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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2차 손배 소송은 각하…왜 바뀌었나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똑같은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었는데, 석 달 만에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먼저, 정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5명이 제기한 소송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국가 면제' 적용 여부.

재판부는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우리 법원이 진행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행위에 대해 여러 국가의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국가 면제'가 인정된 사례 등을 근거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에 대해서는 "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외교적인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권리구제 성격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이용수 할머니는 울분을 터트렸습니다.

[이용수 할머니/위안부 피해자 :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일본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해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지난 1월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입니다.

그러나 1차 소송에서 이긴 피해자들로서도 판결 내용이 집행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한 압류가 쉽지 않은 데다 1차 소송 재판부가 지난달 말 "다른 나라에 대한 강제집행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소송 비용을 일본 정부에 물을 수 없다고 결정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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