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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하면서 '안전진단 풀라', 왜?

<앵커>

서울시가 최근 재건축 완화 기대감에 집값이 오르는 곳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호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곳은 모두 4곳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이 추진중인 압구정과 여의도 아파트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입니다.

오는 27일부터 1년간 적용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이나 상가,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이상만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그 기준 면적을 10% 수준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정화/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 호가 급등 등 투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거래를 옥죄면서도 서울시는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실상 재건축 억제 수단으로 쓰인 안전진단 문제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 정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공약인 재건축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집값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집값 안정과 속도감 있는 재건축 재개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서울시 움직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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