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공항 노숙 14개월…멀고도 먼 난민 인정

<앵커>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지 못한 채 14개월 동안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 머물던 아프리카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주 공항에서 빠져나온 데 이어 재판에서도 승소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치적 박해로 가족을 잃고 여러 나라를 떠돌던 아프리카인 A 씨가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지난해 2월입니다.

[A 씨 (지난해, 인천공항) : 제 형제는 (본국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저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여행객들 도움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인천국제공항 환승장에서 쪽잠을 자며 1년 2개월을 버텼습니다.

[A 씨 (지난해, 인천공항) : 과자와 물만 먹다 보니 몸이 아픕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공항 도착 즉시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입국자가 아닌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법무부는 신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한 끝에 지난해 1심에서 A 씨는 승소했지만, 법무부는 항소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몸은 나날이 쇠약해져 갔고, 이대로 방치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1년 2개월 만인 지난주 환승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A 씨는 현재 특정 장소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한재/A 씨 법률 대리인 (입장문 대독) : 공항에서 나올 때까지 제대로 검사도 받지 못한 채 변호사들이 전달해주는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A 씨는 오늘(21일) 법무부가 불복한 소송에서 다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상고를 할 것으로 보여 A 씨에게 난민 신청 자격이 있는지 조차도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A 씨가 최종심에서도 승소하더라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A 씨가 만약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또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A 씨의 난민 인정의 길은 아직도 험난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홍명)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