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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사귀면 죽인다 협박"…귀갓길 뒤쫓아 집 알아냈다

<앵커>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의 집까지 쫓아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오늘(21일) 구속됐습니다. 중태에 빠졌던 피해 여성은 일단 위험한 고비는 넘긴 상태인데요, 그동안 여성을 따라다니지 말라며 말린 사람들도 있었지만 남성은 듣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갈색 모자를 쓴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범행 이유를 묻자 욕설을 내뱉습니다.

[이 모 씨 : (피해자 왜 찌른 거예요?) 아이 XX 닥쳐라.]

경기도 안산에서 여성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30살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는데, 범행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격자 : 흉기가 나오더니 연거푸 세 번을 '팍' 찌르더니 '그만하세요'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왔다고.]

이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목 등 여러 곳을 다쳐 한때 중태에 빠졌다가 지금은 위험한 고비를 넘겨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딸이 만남을 거부했는데도 집착이 계속됐다고 말합니다.

[피해자 어머니 : 계속 쫄쫄 쫓아다니면서 '본인과 안 사귀면 죽일 수도 있다'는 이런 협박도 한 적이 있다 하더라고….]

직장 동료들의 경고도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 어머니 : (직장 동료들이) '연인관계는 될 것 같지 않으니까 포기하라. 따라다니지 마라' 경고도 했대.]

이 씨는 피해자의 귀갓길을 몰래 따라가 집 위치까지 미리 알아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회복하면 구체적인 스토킹 정황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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