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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 배임 혐의'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 오후 표결

<앵커>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1일) 오후에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체포안이 가결되면 역대 15번째,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2번째가 됩니다.

유수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50억 원대 회사 공금을 빼돌리고 회사에 43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딸이 탈 포르쉐 승용차 리스 비용과 오피스텔 비용 등도 회삿돈으로 처리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친서를 보내 빼돌린 혐의를 받는 회삿돈은 모두 갚았고, 회삿돈으로 딸에게 포르쉐를 사준 것은 과거 교통사고를 당한 딸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 항공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성심, 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상직/무소속 의원 (지난해 9월) : 선당후사의 자세로 당에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잠시 당을 떠나 있겠습니다.]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체포안이 가결되면 역대 15번째,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2번째 사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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