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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켜 '노예 방송'…"말 안 들으면 벽돌 폭행"

<앵커>

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형제를 학대하는 모습을 방송하며 돈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동안 이런 장애인 학대에 대한 판결 결과들을 보면 장애인들이 당한 고통에 비해 처벌 수위는 좀 낮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얼굴에 랩을 감은 성인 남자 3명.

[가위 바위 보! 당첨, 이리 와.]

왼쪽 남자가 가위바위보에 진 오른쪽 남자의 얼굴에 랩을 더 감습니다.

왼쪽 남자는 개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 백 모 씨.

오른쪽 둘은 지적장애인 A 씨 형제입니다.

백 씨는 형제를 출연시켜 온갖 가학적인 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수익을 챙겼습니다.

A 씨 형제는 백 씨가 별다른 대가를 주지도 않았고, 출연을 거부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폭력을 행사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피해자 : 벽돌은 (백 씨가) 여기 광대뼈 때리고 내가 벌레도 아닌데 나한테 홈키파 뿌리고.]

지난해 9월, 학대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장애인옹호기관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 씨 형제는 학대의 늪에서 겨우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착취 외에도 각종 학대가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상당수입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범죄 판결문 1천210건을 정밀 분석한 결과, 성적 학대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경제적 착취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 경우가 60%대에 달했습니다.

[최혜영/민주당 의원 : 인터넷 방송 관련해서 발생하는 학대는 사실 최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장애인 학대와 관련되어 있는 방송 영역에 있어서도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장애인 피해자의 자기방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가해자가 악용, 처벌 강도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양형 기준 강화 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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