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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옆 '리얼돌체험방' 법으로 막는다…"개정안 발의"

학교 옆 '리얼돌체험방' 법으로 막는다…"개정안 발의"
여성의 몸을 본떠 만든 인형, 이른바 '리얼돌'을 취급하는 체험방의 학교 주변 영업을 막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 200M 내에서 리얼돌체험방의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어제(1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1~2년 새 등장한 영업 형태인 리얼돌체험방은 지자체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학교 경계에서 200M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도 문을 열 수 있어 문제로 지적돼왔습니다.

성인용품점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학원가에 리얼돌체험방이 문을 열었다가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샀고, 용인교육지원청의 제재를 받아 폐업했습니다.

용인교육청의 제재 근거는 리얼돌체험방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분류하는 여성가족부장관 고시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장관 고시가 아닌 법률로써 교육환경 내 리얼돌체험방의 영업을 제한하는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단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는 인·허가, 등록·신고 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의 형상을 묘사하는 행위 △밀실이나 밀폐한 공간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등의 신설 법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김용판 의원은 "조속히 이번 개정안이 통과해 리얼돌 업소뿐만 아니라 신종 청소년유해업소가 우리 아이의 교육환경 주변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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