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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과태료 자진 납부 감면 혜택 확대…회신 후에도 가능"

박상혁 "과태료 자진 납부 감면 혜택 확대…회신 후에도 가능"
그동안은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청 답변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려,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잦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정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행정청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만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견 제출기한이 지나도 국민이 자진납부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의견심의 기간에 상관없이 행정청의 회신 뒤에도 과태료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며, "의견 제출과 자진 납부 제도의 이점을 함께 살리고 동시에 불가피하거나 억울한 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해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시간이 걸려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서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의견제출 제도는 과태료 부과처분 전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었는지 등 당사자 의견을 듣는 필수적 행정절차인데, 행정절차 생략에 기여한 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자진 납부 감경 제도와는 그 취지가 상충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심의를 주관하는 심의기관마다 심의 소요 기간이 제각각이고, 제출된 의견을 당사자에게 회신하는 업무처리 기간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아 당사자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박 의원이 서울시가 제출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자치구별로도 최소 5명에서 최대 28명까지 다 다르고, 기간 역시 최소 7일부터 최대 48일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앞서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는 부과 지역별 형평성 없는 과태료 행정집행과 행정절차상 의견제출제도의 실효성 저해, 자진 납부한 과태료에 대한 반환 절차 불명확 등이 문제 보인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해석 지침 보완만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해설집'만 새로 개정해 발간했습니다.

박 의원은 "해석 지침은 실생활에서 일반 국민이 열람할 수 없어 실제 개선 여부를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웠고, 개정 뒤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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