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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드러난 공포의 20분…"장애인 학대는 습관"

<앵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료들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인데도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신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학대당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폭력의 사슬을 끊고 더 나아가서 사회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고민 끝에 장애인 학대의 민낯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가 보여 드릴 영상이 다소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첫 소식으로 강청완 기자가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말, 충북의 한 장애인 요양시설입니다.

방으로 들어온 이 시설 운영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장애인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막대기로 마구 때립니다.

앙상한 다리에도 매질은 이어집니다.

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28분 분량 CCTV 화면에서 운영자가 장애인에게 다가갈 때마다 이런 폭행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때린 이는 60대 목사 정 모 씨, 맞은 이는 1급 지적장애인, 62세 A 씨였습니다.

당시 몸무게가 36kg밖에 안 나갔던 A 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섯 달 뒤 숨졌습니다.

[A 씨 보호자 :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죄송스럽죠.]

사건이 일어났던 충북 지역의 한 교회 건물입니다.

원래는 교회와 장애인 복지시설을 겸하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이후에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운영자 정 씨는 A 씨 앞으로 나온 장애인 급여 등을 8년간 7천만 원 가까이 가로챈 혐의까지 더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SBS가 입수한 판결문입니다.

밥을 먹이다가 기저귀를 갈아주다가 침대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단 이유로 폭행이나 학대를 한 걸로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 학대

[당시 사건 조사 담당자 (장애인 활동가) : (A 씨가) 언어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 수월하게 가능하신 분은 아니에요. 빨리빨리 따르는 게 안되니까. 신체적 학대의 습관들이 발생한 거 같아요.]

가해자의 아들은 "갈 데 없는 장애인을 어머니가 돌본 것"이라며 "횡령 혐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 정 씨 가족 : 그냥 버려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 일일이 기록을 안 하고 시장 가서 물건을 다 구매했는데, 법적으론 증빙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항변에도 법원은 지난달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공진구,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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