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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버스서 청소년 보며 음란행위 40대 男…누범 기간 중 재범

[Pick] 버스서 청소년 보며 음란행위 40대 男…누범 기간 중 재범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속버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은 48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9월 26일 오후 1시 30분부터 15분 동안 전남 한 지역 고속버스 안에서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 씨는 버스 복도 쪽으로 비스듬히 몸을 돌리고 자신의 대각선 앞쪽 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 청소년을 바라보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추행, 법원

A 씨는 항소심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 A 씨는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했다. 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A 씨에게 내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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