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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완화' 만지작…정청래 "9억→12억" · 이광재 "상위 1%만"

민주당, '종부세 완화' 만지작…정청래 "9억→12억" · 이광재 "상위 1%만"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완화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선거의 핵심 패인으로 주목되는 만큼,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안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정청래 의원은 1주택자 보유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개정안에는 집값 급등과 공시가 현실화를 고려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졌습니다.

또,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가격 합산액 12억 원 이하인 2주택자에 대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하는 내용도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재적 대선 후보로 평가받는 이광재 의원도 방송에 출연해 "대한민국 1%에 매겼던 세금이 종부세"라며,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종부세 대상자를 언급하며 "16%면 너무 많다. 원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상위 1%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세 기준을 상향 기준을 상위 1%에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해석됩니다.

이 의원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머리 아프고,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서 어렵고, 또 전·월세는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렵다"라며 "1가구 1주택은 확실히 보호하는 정책을 썼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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