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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임대주택 당첨됐다더니…한 달 만에 '취소'

<앵커>

LH가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당첨됐는데, 한 달 뒤 잘못 공지한 것이라며 당첨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LH는 처리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는데, 제보자는 당장 옮길 집이 없는 처지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지난 2월 LH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했습니다.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임차인에게 LH가 전세 보증금을 1억 3천만 원가량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1순위인데, 2순위 대상자였던 김 씨는 착오로 1순위로 신청했습니다.

잘못 신청한 사실을 알고 김 씨는 탈락했다고 생각했는데, LH는 지난달 17일 김 씨에게 임대주택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LH 당첨 취소 통보

[김 모 씨 : 집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다른 데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 와중에 문자가 온 거예요. 당첨되셨다고.]

임대주택 계약 방법에 대한 설명이 담긴 우편물까지 오자 김 씨는 당첨이 확정됐다고 생각해 주택 임대인과 가계약을 진행했습니다.

LH 당첨 취소 통보

하지만 당첨 통보 한 달이 지난 15일, LH는 돌연 김 씨에게 당첨이 취소됐다고 다시 알려왔습니다.

[김 모 씨 : 당첨이 안 됐다고 하면 우리는 공중에 떠버리는 상황이 되고. 그랬더니 (LH 직원이) 한다는 소리가 '저희가 잘못 보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인 거예요.]

LH 측은 "처리 과정 실수로 김 씨를 1순위 당첨자 목록에서 삭제하지 않아 문자메시지가 잘못 발송된 것"이라며 "문자 통보 전 김 씨에게 대상자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지만 김 씨가 가계약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계약 만료를 2주 앞둔 김 씨는 LH 착오로 가계약금을 날리고 당장 옮길 집이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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