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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보험' 홍보하더니…사고 나자 "대상자 아님"

<앵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친 이용자가 보험사에 연락했더니,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런 제보가 들어 왔습니다.

해당 킥보드 업체는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날 경우,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홍보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이 모 씨는 지난달 7일 미국 라임 사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전치 10주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모 씨 : 넘어지고 제가 잠시 기억을 잃었는데, 팔목이 다 부러지고 얼굴이 다 갈리고 그랬는데. 입원하고 수술 2번 진행하고 그랬던 거죠.]

이 씨는 라임 사의 홈페이지에서 국내 한 보험사와 계약해 피해 보상을 제공한다는 안내를 보고 보험사에 문의했는데 실망스러운 답변만 받았습니다.

킥보드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면 상대방의 모든 부상을 보상해주지만, 운전자 본인은 사망하거나 사고 후유증이 계속 남는 '영구장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받는 상품이었습니다.

상대방보다 운전자 본인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가 크게 올라가는 걸 우려해 차등을 뒀을 거라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게다가 이 씨는 내리막길에서 킥보드 제동 장치가 말을 듣지 않았다며 회사에 항의했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업체로부터 한 달 넘도록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2017년 117건이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사용자들이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900건 가까이까지 늘어났습니다.

라임 코리아 측은 보험 내용에 차이를 둔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 본사 입장을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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