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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살인"…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

양부에는 징역 7년 6개월 구형

<앵커>

16개월 된 정인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양부에게는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 장 모 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장 씨가 정인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기관 취업 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 보호관찰명령 5년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로 비춰 볼 때 장 씨가 정인이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로 정인이의 건강이 악화된 이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았고,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정인이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 측은 폭력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사망 당일 배를 발로 밟았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내의 학대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 안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안 씨는 '아내가 정이 없고 스트레스가 많은 걸 알고 있었다'면서도 정인이를 때린 것을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장 씨와 안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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