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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첫 문턱 넘어…법안 내용은?

<앵커>

공직자들이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이 어제(14일) 국회의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의회 의원들도 이 적용 대상에 포함했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사범은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는 어제 지난 2013년 법안 첫 발의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대상 LH 직원들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해도 앞으로는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과 지방의원까지 확대해 190만 명에 달합니다.

여야는 정부안에는 없던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매수 신고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김병욱/민주당 의원 :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14일 이내에 (토지 및 부동산) 보유 및 추가 매수 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자 범위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만 한정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성민/변호사 : '생계를 같이 하는'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빈틈을 두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헌법 기본 원칙대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해 이번 법안으로는 LH 사태로 인한 이익을 환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오는 29일 통과가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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