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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구속영장 기각

유흥주점 업주 사망 전 성폭행 중국인 구속영장 기각
인천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업주가 숨지기 하루 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정우영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든 60대 여성 업주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가 범행 후 유흥주점에서 나온 다음날 B 씨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B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인 A 씨를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는데,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로 촬영한 B 씨의 생존 당시 사진을 제시하며 살인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약물에 중독돼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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