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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2개월 여아 엄마는 사기 수배자…이미 구속

'심정지' 2개월 여아 엄마는 사기 수배자…이미 구속
인천 한 모텔에서 뇌출혈 증상을 보인 생후 2개월 여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아버지의 아동학대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현장에 없던 친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가 이미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와 인천 모 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오늘(13일)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A 양의 친모 B 씨는 이달 6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인천시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A 양 부모와 1주일 넘게 연락이 닿지 않자 이달 5일 경찰에 공문을 보내 소재지를 확인해달라면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올해부터 A 양의 오빠(2)가 보건복지부의 'e아동행복지원' 대상에 포함돼 지난달부터 A 양 부모에게 계속 연락을 했다"며 "전화는 꺼져 있는데다 문자메시지 답장은 없었고 주소지로 등록된 빌라에도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공문을 하루 뒤인 지난 6일 접수한 경찰은 수소문 끝에 A 양 부모가 부평구 모텔에 머무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B 씨의 인적사항으로 신원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B 씨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돼 검찰로 인계됐으며 현재는 구속돼 구치소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경찰이 지난 6일 오후 2시쯤 모텔에 찾아갔을 당시에는 A 양 남매가 아동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엄마 B 씨가 경찰에 연행돼 간 뒤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했더니 건강해 보였다"며 "모텔 방 안에는 기저귀 등 아기용품이 있었고 큰 짐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며칠 뒤 구청 아동보호팀으로부터 B 씨가 구속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체포된 후 남편인 C 씨가 혼자 모텔 방에서 어린 두 남매를 돌보다가 화가 나 A 양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C 씨는 오늘 0시 3분쯤 "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C 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딸 아이를 들고 있다가 실수로 벽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 양은 심정지 상태에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밀 검사 결과 뇌출혈 증상을 보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현장에 없던 친모와 관련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C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지는 추가 조사 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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