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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분양권 노리고 선박 사들여 어민 행세한 투기꾼들

송도 분양권 노리고 선박 사들여 어민 행세한 투기꾼들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과정에서 지원된 어업피해보상금과 분양권을 노리고 어민 행세를 한 투기꾼들과 중개 브로커 등 55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총책 A(57)씨 등 브로커 3명과 B(25)씨 등 허위 어민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C(62)씨 등 선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에 건축 조합을 세워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조업이 불가능한 보상 대상 선박을 허위 어민 50명에게 판매 중개해 이들이 어업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송도국제도시의 토지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며 홍보한 뒤 조업은 하지 않지만, 어업권만 살아 있는 어선을 1척당 1억 원에서 1억8천만 원에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2008년∼2016년 이뤄진 송도국제도시 매립과 인천신항컨테이너 축조 공사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업권을 가진 현지 어민들이 어업피해보상금과 1명당 142㎡의 송도신도시 토지 분양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A씨 일당으로부터 어선을 사들인 B씨 등 가짜 어민들은 현지 어민들에게 연간 400만 원가량을 주고 선박 관리를 맡긴 뒤 선박 출·입항 기록을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업권을 유지했습니다.

B씨 등은 이후 보상 신청 서류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출해 2017년 보상금 25억 원가량과 송도국제도시 토지 분양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부동산 업자, 중견기업 대표, 간호사, 은행원, 연구원 등이 포함됐으며 보상 대상인 전체 어민 510명 가운데 10%에 가까운 50명이 허위 어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허위 어민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해경은 선박 출입항 이력과 선박 매매 관계 등을 추적해 어업 활동이 전혀 없는 어민들이 다수 보상받은 것을 파악했습니다.

C씨 등은 이후 이들의 선박 처리 과정에서 폐선을 낙찰받아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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