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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교도소서 강제추행"…법무부 "사실무근"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수감돼있는 최서원 씨가 교도소 직원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최 씨는 주장하는데,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최서원 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직권남용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현재는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최 씨가 최근 교도소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과거 수술을 받은 부위에 통증이 심해 교도소 안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교도소 내 의료 책임자가 재소자들을 상대로 반말을 일삼고 말썽을 부리면 정신과용 약물을 투여한다면서 이런 내용을 윗선에도 알렸지만 묵인했다고 교도소장 역시 고소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상적인 치료 과정이었을 뿐이였다며 항상 여직원이 동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감자에게 정신과용 약물을 투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항의하는 최서원 씨에게 적정한 의료 조치였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소자들에게 마스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최 씨 주장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별 기준에 따라 일주일에 2장씩 무상 지급하고 있다"며 부인했습니다.

법무부와 교정당국이 적극 해명에 나선 가운데,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조만간 최 씨 등을 상대로 진위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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