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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당 1,000만 원 차익"…중국행 수상한 송금

<앵커>

오늘(12일) 오후 비트코인의 가격 한번 보시지요.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1개당 약 7천800만 원 정도에 거래됐는데, 똑같은 비트코인이 미국에서는 1천만 원 가까이 쌌습니다. 물론 가상화폐는 주식과는 달라서 거래소별로 가격에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이렇게 유독 다른 나라보다 한국 거래소에서 비싼 가격을 보이면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국제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상황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외환 거래가 잇따라 포착돼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대형 시중 은행 4곳은 "중국으로 5만 달러 이내 금액을 보내려는 고객이 찾아오면 송금 용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는 공문을 각 지점에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산 가상화폐를 1천만 원가량 높게 거래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옮긴 뒤, 차익을 현금화해 다시 중국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가상화폐 환치기'가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은행관계자 : 해외로 송금할 때는 증빙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유학자금, 수출입대금도 있고. (개인) 이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증빙을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보내는 건수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국내 주식 시장이 횡보하는 사이 투자 수요가 몰린 데다가, 국내 투자자들은 외국 거래소 이용도 어려워 국내 거래되는 비트코인 값이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차익 거래에 나선 겁니다.

비트코인 프리미엄

[박성준/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 5만 달러 범위 내에서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중국 위안화나 달러로 바꿔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에서 시세차익을 위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지난 2018년 첫 폭등 장 때도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수백억 원을 환치기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엄연한 불법 외화 유출이지만, 사유를 밝히지 않아도 송금할 수 있는 5만 달러 이내로만 보내고 있어서 완벽한 차단도 어려운 상황.

은행의 자체 감시에만 맡기기보다 금융 당국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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