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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4개월 만에 항소심 재판 출석

정경심, 구속 4개월 만에 항소심 재판 출석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인 오늘(1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합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반,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정 교수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1심 판결 선고 후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명목상 대표였던 이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링크PE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자산운용사로 정 교수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연루돼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코링크PE 펀드 운용보고서 위조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차명 계좌 개설 등 다른 혐의들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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