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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마세요" 하자 격분…편의점 종업원 폭행 '벌금 400만 원'

"반말 마세요" 하자 격분…편의점 종업원 폭행 '벌금 400만 원'
"반말하지 말라"고 말했단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을 때린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물건을 봉투에 담으라"는 등 반말을 하고 이에 반말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자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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