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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조민 부정입학 의혹, 법원 최종 판결 후 조치"

고려대 "조민 부정입학 의혹, 법원 최종 판결 후 조치"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에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공문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시 입학취소처리심의위에서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 담겼습니다.

고려대는 또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현재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입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법원에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진행했지만 '자기소개서와 제출서류 목록표는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한 것이 아니어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와 고려대에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다만 의전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요구한 것과 달리 고려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고려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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