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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고소' 박수홍, 횡령액수 산정한 것 보니…"5년 간 50억 원 추정"

'친형 고소' 박수홍, 횡령액수 산정한 것 보니…"5년 간 50억 원 추정"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횡령 피해 주장 금액으로 최소 50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지난 5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친형의 횡령 추정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다면서도 "회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파악한 추정액만 50억이 넘는다. 박수홍은 연 수십억원 매출을 올렸음에도 두 법인을 합해서 1년에 2억 남짓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는 측근을 통해 "횡령을 한 적이 없으며, 박수홍이 아파트 및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이 측근들을 통해 한 말 때문에 고교 재학 중인 딸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박수홍 측은 최근 친형 측근이 '93년생 여자친구 문제' 등을 꺼낸 것과 관련해서도 "본질은 횡령이며 여자친구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면서도 "사생활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대응할 필요도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수홍 친형은 횡령을 주장한 박수홍에게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별개로, 자신의 딸의 명예를 훼손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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