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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라지길"…법 있어도 피해자 보호 '감감'

<앵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숨지게 해 구속된 김태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잔혹한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분도 커지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숨진 어머니의 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성희 기자입니다.

<기자>

가족 사랑이 돈독했던 동생 모녀가 이렇게 떠난 게 언니는 믿기지 않습니다.

[숨진 어머니 언니 : (동생이) 온몸을 다 바쳐 일을 해서 아이들을 키웠고요. 큰 애는 이제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둘째는 이제 졸업반이에요. 피어보지도 못하고…]

3개월 동안 스토킹을 당하면서도 신고 한 번 못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숨진 어머니 언니 : '무서워서 집을 돌아서 간다', '1층에 검은 패딩 입고 쓱 나타난다' 얼마나 기겁을 하고 무서웠겠어요….]

바라는 게 있다면, 동생 가족의 희생이 헛되지만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숨진 어머니 언니 : 스토킹의 무서움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 전반에 제발 좀 각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교롭게 세 모녀가 희생된 다음 날인 지난달 24일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벌금 10만 원으로 가볍게 넘어가던 스토킹 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 9월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 보완할 게 많습니다.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스토킹으로 인정되고, 입증도 피해자의 몫입니다.

[조민근/변호사 : 피해자 입장에서 과연 자신이 입은 피해 행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에 이르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칩니다.

[스토킹 피해자 : 과태료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내려져) 나중에는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단 점이 가장 불안하죠.]

제2, 제3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에 대한 보완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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