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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걸리자 한강에 뛰어든 운전자…구조해 보니

<앵커>

서울에서 한 운전자가 교통 단속에서 적발되자, 곧바로 달아나더니 이렇게 한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이 그 운전자를 구조해서 조사한 결과, 비자가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이었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물속에서 헤엄쳐 교각으로 올라갑니다.

[출동 경찰 : 배 하나 빨리 와야 할 것 같아요.]

곧이어 도착한 배 2대가 한강에 빠진 남성을 구조합니다.

어제(5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 인근에서 외국인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내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남성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살 미등록 외국인 A 씨였습니다.

화물차를 몰고 서강대교를 달리던 A 씨는 지정차로 위반으로 교통 단속에 적발됐는데, 경찰이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하자 휴대전화 사진첩에 있는 '외국인 등록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A 씨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재차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휴대전화에 있는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차를 버리고 한강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는 난간을 넘어 사다리로 교각까지 내려간 뒤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A 씨는 여의도 밤섬을 향해 헤엄치다가 서강대교 중간지점에서 경찰에 구조됐습니다.

유학 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운전면허증은 갖고 있었지만,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된 미등록외국인이라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출입국관리소에 A 씨를 인계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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