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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 박상학 측 "檢 기소권 남용…공소사실 인정 여부 못 밝혀"

'기부금품법 위반' 박상학 측 "檢 기소권 남용…공소사실 인정 여부 못 밝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 대표의 변호인인 이헌 변호사는 오늘(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건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방어권 행사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어 공소사실 인정 여부나 증거 동의 여부를 유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부금 모집 혐의에 대한 재판을 먼저 진행하면 일부 같은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대북 전단 살포 혐의 사건 방어권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법에 따른 신고 없이 기부금을 받았다는 것으로, 다른 사건 수사가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된다는 주장은 이해가 잘 안 된다"면서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검토해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해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 지적하자 박 대표 등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박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 주민 인권단체를 운영하며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만 분리해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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