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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가 하지 말아야 할 10가지…책임은 비서가?

<앵커>

얼마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말과 행동이 성희롱이라고 결론 내린 이후에 서울시가 비서 업무 지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주의해야 할 점은 원론적인 것만 써놨고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비서가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성폭력 예방을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서울시 비서 업무 지침입니다.

비서뿐만 아니라 비서의 상관이 유의해야 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침에는 비서의 업무 범위를 10가지로 나눴는데 유형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구제적으로 적어놓았습니다.

상관에게 사적 연락을 하지 말고 문자와 사진, 이모티콘 보내지 말기, 겉옷 입혀 드리기와 옷매무새 다듬어주기 금지, 방문객 응대 시 분위기 메이커 역할 금지 같은 것들입니다.

비서 10가지 금지 항목


이에 반해 시장을 포함한 상관이 유의해야 할 5가지 사항에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비서를 존중하고 사적용무를 지시하지 말라는 정도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하는 건 비서 몫으로 돌렸습니다.

부당한 지시를 받으면 직접 거절 의사를 밝히고 안 되면 신고하라는 식입니다.

[김재련/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그 금지 행위 주체는 상급자가 비서에게 해서는 안 되는 업무들인데 금지행위에 있어서 비서를 주체로 해서 작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서울시는 2차 가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비서업무지침

그러나 정작 박 전 시장에 대한 옹호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서적을 공공도서관 11곳에 비치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서울시는 비서 지침에 관리자의 행동요령을 따로 적지 않은 건 공무원 행동강령과 중복돼 그런 것이며 이번 지침은 비서뿐 아니라 관리자에게도 교육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2차 가해 논란 서적에 대해서는 시내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열람과 대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VJ : 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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