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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만 원인데…점심시간에 '외 0명' 여전

<앵커>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5일)부터는 7가지 기본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출입명부의 경우 여럿이 함께 가는 경우에도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기록을 해야 합니다.

한소희 기자가 첫날, 현장이 어땠는지 둘러봤습니다.

<기자>

점심시간, 서울 마포구 식당가입니다.

가게 한 곳에 그냥 들어가 앉았는데 한참이 지나도 출입명부를 작성하라는 직원은 없습니다.

출입명부를 살펴봤더니 여전히 '대표자 외 몇 명' 식으로 한 사람만 적은 게 많습니다.

[식당 관계자 : 오늘은 따로 저희가 (안내)받은 건 없어요.]

다른 식당도 비슷합니다.

명부에는 동행자 수를 적도록 한 칸이 그대로 남아 있고 손님들도 이전처럼 대표자 연락처만 적었습니다.

식당은 위반인 걸 알지만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식당 관계자 : 일일이 손님한테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해. 그래도 되도록 얘기 (하려고 해요.)]

방역관리자를 두도록 했지만, 이 카페는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지 않고 들어가도 제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서관과 박물관 같은 공공시설에는 대부분 음식을 먹는 게 금지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서울시는 첫날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유흥시설에 드나들려면 반드시 수기가 아닌 '전자 출입 명부'를 써야 합니다.

[지금 QR코드로 하시죠?]

정부는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경고 없이 개인은 10만 원, 업소는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광역시도는 실제 단속에 앞서 이번 주까지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정부 방침과 엇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소지혜, VJ : 노재민·김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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