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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이철순 교수 위안부 발언 왜곡…반론보도해야"

법원 "MBC, 이철순 교수 위안부 발언 왜곡…반론보도해야"
MBC가 이철순 부산대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반론보도를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오늘(2일) 이 교수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실제 발언을 일부 편집, 제외하고 내레이션을 덧붙여 마치 이 교수가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암시했다"며 "민감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보도로 이 교수는 명예 내지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스트레이트' 방송 시작시 반론보도문을 자막으로 게시하고 진행자가 이를 낭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방송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고 반론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인터뷰 요청을 이 교수가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이 교수가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저서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 참석해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피해가 과장됐고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 교수는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한 적 없다"며 보도 직후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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