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여대생 사망 23년 만에…"부실 수사 배상하라"

<앵커>

23년 전 대구의 한 고속도로에서 여대생이 트럭에 치여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성폭행 피해가 의심됐지만, 경찰 수사가 부실해 용의자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내리지 못한 사건인데요. 법원이 그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1998년 10월, 대학생 정 모 씨가 대구의 한 고속도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트럭에 치여 숨진 교통사고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성폭행 의심 단서를 발견한 가족들의 끈질긴 요구 끝에 국과수 감정이 진행됐고 숨진 정 씨의 속옷에서 한 남성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그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가 붙잡힌 건 13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스리랑카인 K 씨에 대해 검찰이 15년 만에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K 씨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고 스리랑카로 출국했습니다.

스리랑카인 K 씨

이에 유가족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실한 초동수사로 가족들이 긴 시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며 부모에게 각 2천만 원, 형제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 손해금을 더한 배상금은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박혜림/서울중앙지법 민사공보판사 : 단순한 교통사고로 성급히 판단하여 부실하게 초동수사를 한 것에 대해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23년 만에 국가의 책임은 인정받았지만 가족들의 비통한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정현조/피해자 아버지 : (딸이) 보고 싶은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는 참 뭐…그래요…참, 말도 못 하지.]

재판부는 다만 정 씨가 살아 있었을 경우 벌었을 수 있는 수입에 대한 가족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