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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택시 합승?…반값 요금에도 방역 · 범죄 걱정

<앵커>

약 30년 전에 금지된 택시 합승을 정부가 올해 상반기 안에 다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원하는 사람한테만 합승을 허용할 방침이라고는 하는데 이런 코로나 속에서 괜찮을지, 또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은 없을지 걱정도 나옵니다.

임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택시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입니다.

심야 시간대에만 합승에 사전 동의한 이용자가 택시를 호출하면 목적지가 비슷한 승객을 조합해 택시를 함께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함께 탄 거리만큼 요금을 할인받고 기사는 합승한 승객별로 호출료를 받아 수익이 늘어납니다.

[합승 서비스 택시기사 : 두 분을 모시고 가면서 내리면 나중에 내리는 사람이 돈을 내요. 이렇게 해서 반반씩 회사에서 그렇게 정산을 하는가 봐요.]

택시 합승은 1982년 과도한 호객 행위 등 부작용 때문에 금지됐다가 2019년 한 플랫폼 업체가 조건부로 규제를 면제받으면서 일부 허용됐습니다.

정부는 이 업체가 도입한 방식의 택시 합승을 상반기 안에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모빌리티 분야 업계에서는 택시와 플랫폼 업계의 상생을 위해 상반기 중에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를 허용하고….]

먼저 합승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코로나 방역이나 성추행 등 안전 우려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합니다.

[오단희/서울 영등포구 : 옆에 모르는 사람이 탑승하니까, 만약에 취한 사람도 있겠고 그러면 무섭죠.]

국토교통부는 합승 시 승객을 앞뒤 좌석에 앉도록 해 전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실명 인증으로 신원을 파악하거나 동성끼리만 함께 타게 하는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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