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불법으로 곱창 소스·전골 제조 · 판매한 업체 적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곱창 소스 등을 제조해서 전국 가맹점에 판매한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경북 포항시 A업체와 전국 가맹점 12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A업체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 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서 가맹점 12곳에 1천798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곱창전골이나 한우 대창 등 식육제품도 제조일자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