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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던진 외국인 엄마에 살인미수 적용한 근거…'흔들린 증후군'

딸 던진 외국인 엄마에 살인미수 적용한 근거…'흔들린 증후군'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은 외국인 20대 친모에게 상습적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이른 전북 익산의 7개월 된 아이에게서 발견된 증상입니다.

다소 생소한 이 병명은 경찰이 친모의 혐의를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살인미수로 바꾼 이유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희귀하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보채거나 우는 아이를 과도하게 흔들어서 달랠 때 생기는 증상이어서 이러한 병명이 붙었습니다.

아이에 대한 고의적 학대로도 이러한 병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아이는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 신체 손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후도 좋지 않아 환자의 30%는 사망하고, 나머지도 성장장애, 마비, 실명, 간질과 같은 영구적 후유증을 떠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사건을 본 의료진은 경찰에 "아이에게서 흔들린 증후군이 발견됐다"면서 "간헐적 충격이 뇌에 계속 쌓여 뇌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한 번의 강한 충격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 등으로 아이가 이러한 질환을 갖게 됐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 아이의 친모는 이달에만 21차례 이상 아이를 거듭 폭행했습니다.

아이가 자꾸 울고 보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친모는 오줌을 싼 뒤 칭얼대는 딸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급기야 몸무게가 7㎏밖에 되지 않는 딸을 머리 위로 들어 반복해서 집어 던졌습니다.

바닥에 두께 1㎝의 얇은 매트리스가 깔려 있기는 했지만, 폭행의 충격은 아동의 머리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폭행으로 딸은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 뇌간, 소뇌 등 뇌 전체의 3/4 이상 광범위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아이는 현재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흔들린 증후군을 앓는 점으로 미뤄 친모의 고의적 폭행이 장기간 누적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처음에는 아이가 보채니까 엄마가 달래다가 흔들린 증후군을 일으킨 것으로 봤는데 조사를 통해 여러 차례 폭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법의학자 소견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친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된 친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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