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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도서관 · 경기장 음식 섭취 금지…허용 공간에서만

오늘부터 도서관 · 경기장 음식 섭취 금지…허용 공간에서만
오늘(29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되는 가운데 도서관과 경기장 등 일부 시설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모든 출입자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유흥시설에서는 손으로 쓰는 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본 방역수칙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관리 등 기본수칙 외에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스포츠 경기장, 도서관, 미술관 안마소 등 21개 업종의 시설에선 기본적으로 음식 섭취가 금지됩니다.

다만 시설 내에 식당이나 카페 등 음식 섭취를 위해 마련된 부대 공간에서는 가능합니다.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일행 중 한 명만 대표로 출입 명부를 작성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모든 출입자가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등에선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본 방역수칙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주일 계도 기간을 거치며 이후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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