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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백신 휴가' 도입…최대 이틀 가능

<앵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나서 불편했다는 사람이 3분의 1쯤 됩니다. 이런 분들은 다음 달부터 백신 휴가를 최대 이틀까지 쓸 수 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 우선 실시하고, 민간 기업에는 자율시행을 권고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1만 8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약 3분의 1 정도가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7%는 실제로 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접종 부위나 근육 통증, 피로감, 두통, 발열 등인데, 대부분 접종 뒤 12시간 안에 증상이 나타났다가 이틀 안에 회복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최대 이틀까지 '백신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 뒤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다음 날 하루를 쉬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백신 휴가'는 연차나 월차가 아닌 병가나 별도의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 많은 접종자가 의료기관으로 몰릴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또 접종 당일 접종 대상자에 공가나 유급휴가를 주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백신 휴가제는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어 공공 부문에 한해 우선 실시하되, 기업 등 민간 부문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당국은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해 백신 휴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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