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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중단 권고"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이 권고를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서, 수사팀이 받아들일진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4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내린 검찰 수사심의위 결론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입니다.

양창수 위원장 등 심의위 참석자들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 의견을 차례로 들은 뒤, 곧바로 표결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 16명 중 14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8대 6으로 수사를 계속해선 안 된다는 쪽이 더 많았습니다.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선 7대 7로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이 부회장은 불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사의 전문 소견을 받아 치료를 받은 것일 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중단 권고에 이 부회장 측은 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단 입장을 냈고,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어 수사팀이 이를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지난해 6월 열린 수사심의위의 경우에도 이 부회장의 계열사 불법 합병 의혹 등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관련해선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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