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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시간에 주차 대행…"경비원에 추가 임금"

<앵커>

아파트 경비업무 하면서 한밤중에도 주차를 대신하고 택배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와 관련한 경비원들의 소송에서 입주민들이 추가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휴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면 그만큼 근로한 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윤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던 김 모 씨 등은 지난 2017년 입주민 대표회의를 상대로 추가임금 3년 치를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휴식 시간으로 정해진 하루 6시간 동안에도 택배를 받거나 주차를 대신하는 등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진철/전 아파트 경비원 : 의자에 앉아서 눈이 감기면 잠이 들고 하는 그런 상태로 하다가 교대자 오면 퇴근하고 이런 형태를 1년 내내 반복하는 거죠.]

1심 재판부는 경비원들이 휴식 시간에 일을 한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며 경비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근무 환경에 주목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쉴 장소가 없던 경비원들로선 1평짜리 초소에서 24시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쉬는 시간에도 주차 대행 요청 등을 거부할 수 없었다며 미지급 임금 7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기수/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6시간의 휴게시간 동안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을 보장받지 못한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승소 판결을 받은 경비원은 그동안의 힘겨웠던 과정에 목이 메었습니다.

[김진철/전 아파트 경비원 : 진행되는 동안에 작년에도 두 사람이 죽었어요. 나는 뭐 거기 나오고 나서 1년 뒤에 2019년도에 암 선고를 받아서….]

경비원의 관행화된 초과 근무에 대한 노동 가치를 평가한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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