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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류째 탈세 제보했는데…포상금 안 준 국세청

<앵커>

한 중견기업 사주가 회사 주식 수만 주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관계사에 차명으로 헐값에 넘겼다가 세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의혹을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한 제보자가 있었는데 국세청은 포상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유명 외국 상표 신발을 위탁 생산 하는 한 업체입니다.

이 업체 회장은 1987년부터 10여 년간 임원 A 씨한테 회사 주식 3만 2천 주를 차명으로 맡겼다가 2013년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관계사에 싸게 팔도록 했습니다.

아들 회사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싼 값에 주식을 넘겨받은 거라 차액만큼 법인 수익을 줄인 거라고 본 국세청은 아들 회사에 법인세 37억 원을 더 내게 했고 법정 소송 끝에 확정됐습니다.

이런 탈세 의혹은 2013년 한 제보자가 부산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사주의 명의신탁과 헐값 매도를 입증하는 각종 서류와 구체적 정황을 넘겼는데도 부산 국세청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석 달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묻힐 뻔한 탈세 의혹은 3년 뒤 서울국세청의 재조사에서 진상이 드러나 추징으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제보로 세금을 추징한 사실을 확인한 제보자는 서울국세청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제보 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아니고 조사관들의 "끈질긴 문답과 치밀한 조사"로 밝혀낸 것이라며 포상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제보자는 국세청의 이런 결정을 취소하라는 심판청구를 냈고 조세심판원은 제보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세심판원 관계자 : ((국세청이) 끈질긴 추적과 치밀한 조사라고 하면서 제보자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드문 케이스라고 봐야죠. 제가 굉장히 오래됐지만, 한 번도 없었어요.]

탈세를 뿌리 뽑겠다며 포상금 한도액과 지급률을 높이며 제보를 독려해온 국세청이 실제 추징을 이끌어낸 결정적 제보조차 홀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정경문,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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