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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보 공개해야"

대법 "국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정보 공개해야"
국가정보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임 변호사는 1968년 베트남 퐁니·퐁넛 마을에서 벌어진 민간인 70여 명 학살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국정원에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민변이 공개를 청구한 문건은 중앙정보부가 학살 사건에 관련된 베트남전 참전군인 3명을 신문한 조서들의 목록입니다.

국정원은 문건 공개를 거부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다른 사유를 들어 또 비공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민변은 2019년 3월 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현재 퐁니 마을의 한국군 학살 의혹과 관련해 베트남 여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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