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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하니 연락 안 돼"…중개업체는 나 몰라라

<앵커>

최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가 인기지만 사기 피해가 적지 않아 문제죠.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는데,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달 중고나라에서 휴대전화를 사려다가 45만 원을 떼였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 : 돈을 입금해줬죠.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데, 중고나라 측 조치는 없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 : 네티즌 수사대가 돼서 가해자 연락처, 그런 개인적인 사안을 저희가 알아내서 경찰에 취합해서 제출했던 상황이고요.]

최근 거래가 폭증하는 당근마켓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 사람끼리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믿고 중고 가방 값으로 42만 원을 송금했다가 피해자 여럿이 돈을 떼였습니다.

당근마켓은 중개만 하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근마켓 사기 피해자 : 당근마켓에 일단 신고는 했어요. 신고는 했는데 그냥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이렇게만 하고….]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거래 피해 구제 신청은 7만 건에 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중개자라는 이유로 법적 면책을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중고거래앱 사기

판매자가 연락을 끊거나 환불을 거부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 배송 뒤 돈을 받을 수 있는 결제 대금 예치제도 활용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들은 하지만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개인에게 분쟁 해결 책임을 떠넘기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부여할지를 놓고 논란을 빚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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