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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혐의' 포천시 공무원 영장 신청…"몰수보전도 진행"

<앵커>

경찰이 전철 역사 예정지 근처 땅과 건물을 산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땅과 건물에 대한 몰수 보전 절차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영장 신청 대상은 포천시청 간부급 공무원 박 모 씨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박 씨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어제(23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40억 원을 대출받아 전철 역사 예정지 주변 땅과 건물을 샀습니다.

박 씨가 취득한 정보가 '업무상 비밀' 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땅과 건물을 매입할 당시 전철 역사 개발 정보가 지역 주민에게 공개된 게 아니라면, '업무상 비밀이용 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유력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몰수보전 절차도 검찰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인데, 검찰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결정됩니다.

박 씨는 지난 21일 진행된 소환 조사에서 투기 의혹 혐의에 대해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모친 명의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경기 하남시의회 김은영 의원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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