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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부품 제조사끼리 '12년 담합'…과징금 824억 원

현대·기아차 부품 제조사끼리 '12년 담합'…과징금 824억 원
현대·기아자동차를 상대로 12년 동안 담합해 온 부품업체 4곳이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4일)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화승, 동일, 아이아, 유일 등 4개 부품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24억 3천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4개 업체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기아차가 실시한 99건의 부품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 모델을 개발하며 입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에 부품을 대던 업체가 입찰을 따내기로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업체는 낙찰예정자가 실제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는데,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 개시 이후 가격을 깎아주는 비율까지 정해놓고 투찰했습니다.

그 결과 99건의 입찰 가운데 81건은 사전에 정한 낙찰예정자가 입찰을 따냈고, 나머지 18건은 예기치 못한 제3 사업자의 저가 투찰이 나오거나 직원의 단순 실수로 다른 사업자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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