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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이민걸 · 이규진 집행유예…첫 유죄 판결

'사법농단 연루' 이민걸 · 이규진 집행유예…첫 유죄 판결
▲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직 판사들에게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 전·현직 법관 14명을 기소한 뒤 현재까지 10명이 1심 판결을 받은 가운데 나온 첫 유죄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와 국회의원이 피고인인 사건 결론에 관해 재판부 심증을 파악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파견 법관들을 동원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심 전 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 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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