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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양승태와 공모 인정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전직 판사들이 지금까지 재판에서 다 무죄 판결을 받았었는데, 오늘(23일)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대법원 고위직에 있던 판사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소식은, 안희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재임용 포기로 이달부터 전직 판사 신분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하고, 재작년 퇴직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은 예정보다 빨리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두 번이나 미뤄진 끝에 진행된 오늘 선고 공판은 3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고,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 역시 통진당 의원 재판 개입은 물론,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파견 법관을 통해 수집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인도 판사면서 다른 판사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질타한 뒤,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4명 판사 가운데 첫 유죄 판결입니다.

이 전 실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민걸/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계속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 재판 법정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이 전 위원은 곧장 법정을 빠져나갔지만, 역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목할 점은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을 유죄 피고인들의 배후로 지목한 오늘 판결 내용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이들의 1심 결과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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