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2년 전 화물차 우회 요청"…"협조 어렵다"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 구속

<앵커>

지난주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여서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가 오늘(22일)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화물차를 다른 길로 다니게 해달라고 학교 측이 경찰에 요청을 했었는데, 경찰이 그러면 차가 많이 막힌다면서 그 요청을 거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윤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화꽃이 놓인 학교 앞, 화물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나갑니다.

지난 18일, 방과후수업을 들으러 가던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이곳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이 지났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사고 현장에는 여전히 화물차 통행량이 많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하교할 시간입니다. 정문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맞은편 도로에서는 화물차가 쌩쌩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학교 측은 '등하교시간에 대형 화물차의 통행량이 많아 학생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대형 화물차를 우회시키거나 통행을 통제해달라'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습니다.

화물차 추돌 위험 경고 공문

[윤희섭/해당 초등학교 교장 : 화물차들이 서로 꼬리물기를 해서 횡단보도 자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형차들이 이쪽을 좀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청을 했죠.]

하지만 경찰은 우회 도로의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요청을 반려했습니다.

2년 전, 경찰이 적극적인 대처를 했다면 안타까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영예/학부모 : 큰 트럭들이 (지나다니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말을 했었거든요. 아이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불법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사고 당시 초등학생을 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히 고개만 저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 구속

[화물차 운전자 : (사고 당시 어린 초등학생 보셨나요?) ……. (못 보셨어요?) …….]

법원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이소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