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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리] "하민이는 무명녀가 아닙니다"

인천에서 9살 아이가 친모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지난 1월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사망 확인 서류엔 아이의 이름이 '무명녀'로 기록됐습니다.

9살이 될 때까지 이름 없이 살았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친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취학은 물론,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부부는 10년 전부터 함께 살면서 하민이를 낳았지만, 아내에게는 법률상 남편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헤어졌지만,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출생신고를 두고 부부의 갈등은 깊어졌고,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낀 친모가 비극을 자초한 것입니다.

친부는 아이를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뒤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 자녀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모만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민이의 친모는 이혼하지 않아 법률상 남편이 따로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친부는 '비혼부'이기 때문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5년, 아동의 기본권을 지켜주기 위해 친모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비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사랑이법'이 개정됐습니다.

또 지난 2월 국회에선 절차를 더 간소화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엄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거부한 경우에 아빠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혼 상태에서 태어난 혼외자 수는 해마다 7천 명에 달합니다.

적잖은 비혼부 자녀들이 여전히 출생신고조차 안 된 상태로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토리>는 하민이 부녀의 죽음과 갈수록 늘고 있는 비혼부 자녀의 사례를 통해 복지·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하고,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지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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