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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LH 임직원,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LH 직원들에 대해 실제 사용할 목적 외에는 토지를 살 수 없도록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땅을 사는 경우나, 개발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국토부를 비롯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어제 (14일) 관계장관회의 직후 내놓은 대책은 LH 내부 통제 방안에 집중됐습니다.

우선 1차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투기 의심자 20명이 보유 중인 농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강제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LH 임직원들은 앞으로 거주 등 실사용 목적이 아닌 땅은 아예 살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LH 내부 인사규정과 공직자 윤리법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LH 임직원들이) 불법 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습니다.]

임직원 소유의 땅을 상시 관리하는 체계도 따로 만들고 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부터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선 내부 임직원은 물론 관련 외부인까지 처벌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불법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농지 매입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농업 경영 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투기우려지역은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7명 추가 적발에 그친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며 정부의 투기 근절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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