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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상제…투기꾼 먹잇감

<앵커>

뒤늦게 대책이 나오고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현행 보상제도 자체가 투기에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또 택지 지정 한두 달 전에 땅을 사도 보상해주니까 투기가 끼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따져봤습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 토지 거래량은 2017년부터 서서히 늘어 지난해 2천5백 필지에 달했습니다.

절반은 외지인이 샀습니다.

이렇게 외부 투기 세력이 몰리는 이유는 소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지구 지정일 이전에 취득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현행 토지 보상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1천㎡ 이상 수용되면 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나 아파트 우선 분양권 등이 주어집니다.

공동 투기에 나선 LH 직원들도 개인당 1천㎡ 이상 땅을 소유하도록 꾸몄습니다.

신도시 보상제도

어떤 농사를 얼마나 오래 지었는지 보지 않고 현재 심어진 묘목 이전비만 따지다 보니 희귀 수종까지 동원됐습니다.

[최황수/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원주민이냐 아니냐, 아니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굉장히 편의적으로 업무를 그동안 처리했다는… 잘못 오해를 하면 LH 직원들을 위한 하나의 제도가 아닌가….]

결국 한 지역에서 장기간 머문 원주민보다 보상 조건을 잘 아는 외지 투기 세력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보상 제도인 셈입니다.

토지 보유 기간, 실제 농사로 얻은 수익이 있는지 등을 따져 보상해 투기 세력에게 돌아갈 이익이 없도록 손질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비밀리에 진행하다가 깜짝 발표하는 현 택지 확보 방식을 바꿔야 한단 의견도 나옵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10년 치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이면, 정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주민을) 설득하고, 투기했다 하더라도 조사할 시간이 충분하고….]

투기 방지, 이익 환수 대책과 함께 보상 제도도 함께 손볼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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