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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유찰됐다"더니…석연찮은 시의원의 단독 입찰

<앵커>

한 경기도의원이 시의원일 당시 부천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1년도 안 돼 신도시로 지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해당 의원은 시가 갖고 있던 땅이 경매에서 수차례 유찰돼 매입했다고 해명했는데, 추가로 확인해보니 의심스러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18년 6월, 당시 부천시의원이던 현 경기도의원 A 씨의 부인이 부천 대장동 맹지 274제곱미터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1년도 안 돼 이 땅은 3기 신도시 부지로 지정됐습니다.

이 부지는 부천시가 경매로 내놓은 땅이었는데, 수차례 유찰됐다는 A의원의 해명과 달리 단 한 차례 유찰된 뒤 경쟁자 없이 A 씨 부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옵니다.

매입 시기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당시 부천시는 대장동에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부지 확보가 필요했을 시점인데, 도리어 20년 가까이 갖고 있던 시유지를 급히 매각한 경위가 석연찮다는 것입니다.

[전 경기도의원 : 시유지 땅을 시의원이 낙찰받아서 가졌다?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대장동 땅을 왜 파냐고요. 이 땅은 당연히 오르리라고 생각을 하고 놔둬야 (하는데.)]

A 의원은 당시 부천시가 재정 확보를 위해 시유지를 적극적으로 매각했고 공무원들에게 매입을 독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땅 매각 과정에 대해 부천시는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여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감사원은 정기감사에 앞서 자료조사 중이라며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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